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다음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지원자들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는 기존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330만 원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돈일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올해 첫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전년 대비 13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에 125만 명 대비 10.4% 증가한 13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기존 2천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으로
외벌이 가구는 기존 소득 기준 3천만 원 → 32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3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자산은 주택은 물론 토지와 승용차 전세금 등이 합산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23년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ARS 전화로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홈팩스(국세청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③손택스 (국세청 홈텍스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⑤세무서의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혹시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홈팩스(국세청 사이트)
②손택스 (국세청 홈텍스 앱)
③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기 지급은 1년 분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 지급은 6개월마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3년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신청을 마치면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정기분을 신청하시려면 5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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