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 중 약 35%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서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5%의 어르신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면 단독 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노인 전체 지급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노인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국민총생산
대비 3.5 %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정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제가 커지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월평균
수급액도 6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실 평균은 월 63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국민 용돈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현행 40%를 43~45%로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금융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40%인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 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의 비율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을 조금 넘어선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도 그 절반인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아직 40년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거나 받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30%는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제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953년 8월 생일
어르신의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신청하셔야 손해보는 일 없이
기초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들의 불확실한 정보나 스스로 나는 소득이 높다고
생각해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직영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제외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직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국회에서는 직영연금 수급권자라고 해도 소득하율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50%까지 감액할 한 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이 언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정할 때 어차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만큼의 비율은 미리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 수급자 때문입니다.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 기초연금은 줬다 뺏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을 모두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서 생계 급여를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의료급여 주거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노인 전체 지급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규정부터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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