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
정부에서 매월 22만 원씩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지원제도를 몰라서 안타깝게 매월 22만 원씩 지원금을 못 받을수 있어서 포스팅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안타까운 사고는 안 당하면 좋겠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정부에서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 피부양 노부모에게 매월 생계비를 22만 원씩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유자녀의 경우
- 생활자금 대출로 무이자로 월 25만 원씩 지원
장학금은 초등학생은 분기에 25만 원
장학금은 중학생은 분기에 35만 원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분기에 45만 원을 지원
자립 지원금 ; 월 7만 원 한도 매칭 지원

자동차 피해 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재활 보조금으로 월 22만 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야말로 막막하고 청천 벽력인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힘든 어려움이 있고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움이 또 장기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최대 22만 원씩 피해 가족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피해 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피해 가족 지원 제도 신청방법
지원 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 1급에서 4급이 잇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자동차 피해 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차 사고 중증 후유장애인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분들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자동차 사고 유자녀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대상
지원 내용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당사자, 피부양 노부모
- 매월 22만 원씩 지원
유자녀
- 생활자금 대출 무이자는 월 25만 원
- 초,중,고등학교 장학금은 25만 원, 35만 원, 45만 원을 지원
- 자립 지원금은 매월 7만 원 한도 면책 지원
신청과 지원 절차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 지원 여부 자체 심사 → 지원 결정이 통보가 되면 → 지원 대상자 계좌로 매월 직접 지급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1 5 4 4 - 0 0 4 9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체크해 주시기 또 지원금도 체크를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원 신청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 장학금은 예외적으로 3월, 4월, 9월, 10월 4회에 신청
안타까운 경우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정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제도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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