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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by 정보리뉴얼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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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며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 가구 34만 원을 지급하며 5 인 가구 최대 54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해당이 된다면 2024년부터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지원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신이 해당이 되지만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으로 4 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 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 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7892원에서 2024년에는 222만 8445원으로 인상

 

2 인가구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 345만 6155원에서 368만 2609원으로 인상

 

4 인 가구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 540만 964원에서 2024년에는 572만 9913원으로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급여별 선정기준

기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보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데요.

올해 2013년 기준으로

 

1 인 가구는 62만 원에서 내년에는 70일만 원으로 인상

 

2 인 가구는 103만 원에서 2024년에는 117만 원으로 인상

 

3 인 가구는 133만 원에서 2024년에는 150만 원으로 인상

 

4 인 가구는 현재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급받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 소득이 0 원이라면 71만 3102원 금액을 다 받는 금액이며 만약 내 소득이 55만 원이라고 한다면,

 

71만 3102원에서 내 소득 55만 원을 차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만 3102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024년 주거급여가 확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선정 기준

 

1 인 가구 106만 9654원 이하, 2 인 가구 176만 원 이하 4 인 가구 기준으로는 275만 358원 이하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울 1 급지 같은 경우 1 인 가구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며 4 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2만 원 지급 5 인 가구

 

54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한대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0일만 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게 지원

만약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한 혜택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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