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특검 영장 기각됐다고 ‘특별판사’를 만든다고? / id="tt-body-page" class="layout-aside-right list-type-thumbnail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보

특검 영장 기각됐다고 ‘특별판사’를 만든다고?

by 정보리뉴얼 2025. 7. 27.
728x90
반응형

특검 영장 기각됐다고 ‘특별판사’를 만든다고?

—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조작정권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특별판사 추진’ 논의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특검이 임명한 특별판사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이지, 뭐가 다르냐”,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법원이 마음에 안 들면 특판? 그럼 대통령은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재판까지 하라지!”

1. 사건의 본질: 영장 기각 → 사법부 무력화 시도

최근 ‘김용·김계환’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당과 친여 정치인들은 갑자기 ‘특별판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즉, 영장을 현실 법원이 기각하니,

“특검을 위한, 특검에 우호적인 판사를 따로 뽑자!”

출처 입력

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 사법 시스템과 법관 인사 시스템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발상입니다.

"판사도 내 맘에 안 들면 바꾼다." — 삼권분립의 파괴

 
 

⚖ 2. 특별판사 제도가 위험한 이유

‘특별판사’는 수사기관(특검)에 편향된 판단을 내려줄 ‘맞춤형 판사’를 뜻합니다.

문제점

설명

삼권분립 훼손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이 분립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특별판사는 정부나 여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치권 통제 가능한 판사 제도

민주당-조국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선출’해 임명한다는 구상. 이건 사실상 정치판에 휘둘리는 판사 제도 도입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구분 파괴

수사권(특검)과 재판권(법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섞는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선례

1948년 친일청산 특별재판부 외에는 77년간 전례 없음. 당시도 역사 청산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특검이 기각당하니,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로 교체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게 바로 “입법 독재, 사법 장악, 정적 숙청”의 공식입니다.

출처 입력

3. “조작 수사론”이 근거? 그럼 재판도 없애자?

영상을 보면 민주당과 관련 정치인들은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작 기소였으면, 재판도 취소해야 한다.”

“공소 자체를 없애자.”

“판결이 나도, 믿지 못하니 무기한 연기하거나 없애야 한다.”

🔻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기소는 조작이라며 무효화 주장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며 중단 주장

법원의 영장 기각은 편파라며 특별판사 임명 요구

🧨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내 편이면 살리고, 남의 편이면 무시한다’**는 식의 조폭식 논리로 돌리는 겁니다.

4. 이것이 바로 ‘공산당식 사법 시스템’

공산주의 정권이 법치를 망가뜨린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수사 → 내 편이 아니라면 바꾼다 (검찰 → 특검)

법원 → 마음대로 기각하면 없애고, 특판 도입

판결도 → “조작”이라고 이름 붙이고 무효화

그럼 민주주의, 공화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결론: 반드시 국민이 지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있어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특별판사 설치”라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며, 국민이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막아야 할 때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32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