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최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자동차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승합차부터 능력 단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영 승합차에도 능력단위 한 개의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됩니다. 즉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설명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주변에도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의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 2024. 1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