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입법 폭주’의 민낯
최근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입법 폭주’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4년간 25,858건, 연평균 6,400~8,000건의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2년 임기 동안 1만 건 미만, 일본 국회가 연간 수백~천여 건 수준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싹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이게 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입법 남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많은 법안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가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각종 사회적 이슈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안 발의’가 정치적 대응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여야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논의와 검토 없이 ‘선점용’ 법안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법안이 쏟아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회는 ‘법안 공장’이 되어버렸고, 법안의 질과 실효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생활 금지법, 논란의 중심에 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사생활 금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이런 입법 남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해, 공직자와 가족의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개인 신상, 가족 문제 등 사생활에 치우쳐 ‘신상털기’식 검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검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많았던 만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이 ‘도덕성 검증 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법의 홍수, 실효성은 어디에
문제는 이렇게 쏟아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5,858건 중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2,959건, 가결률은 1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9%의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방치됩니다.
입법이 많아질수록 국회 내 논의는 부실해지고, 심사 과정은 형식적으로 흐르며, 실효성 없는 법안이나 포퓰리즘성 법안이 양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법이 너무 많아져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은 정작 없다’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국회, 입법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입법은 국가 운영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법이 많다고 해서 사회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남발될수록 법의 권위와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에 빠집니다.
국회는 입법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와 숙의를 거쳐,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사생활 금지법’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법 남발, 얼마나 심각한가?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몇 년간 “입법 폭주”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2020~2024년) 기준으로 총 25,85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연평균 6,400~8,000건,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일본과의 압도적 차이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건수는 압도적입니다.
- 미국 연방의회: 2년 임기 동안 약 1,000건 미만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 일본 국회: 연간 수백~1,000건 정도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 대한민국 국회: 연간 6,400~8,000건, 21대 국회 기준 4년간 25,858건.


공직자 사생활 금지법, 논란의 중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사생활 금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이런 입법 남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해,
공직자와 가족의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명분: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개인 신상, 가족 문제 등 사생활에 치우쳐 ‘신상털기’식 검증이 과도하다는 비판.
- 반론: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검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비판.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많았던 만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이 ‘도덕성 검증 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법 남발,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직자 사생활 금지법을 비롯해 수천 건의 법안이 쏟아지는 현실은,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성과 쌓기’와 ‘정치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되묻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법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숙의, 실효성 있는 법안, 국민 신뢰 회복이 지금 우리 국회에 가장 필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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